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를 미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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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 약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의 보장 대상은 피보험자 중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써 입은 손해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단,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및 자기부담금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4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4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
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
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5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
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②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그러나 보험증권상에
소급보장일자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 소급보장일자 이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손해는 보상하
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의한 보상에 있어서, 보통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제2호 ‘나’목에서 정한 ‘징
벌적 손해배상금’ 면책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의한 보상에 있어서,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는 손해) 1항 및 2항에 기재된 중
대재해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금 등 일체의 손해를 추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추가)
이 특별약관에 대하여 회사는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에 다음의 호를 추가해
적용합니다.
1. 회사는 법인 또는 기관이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되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중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징벌적 손해배상
금’ 면책 규정을 제외한 모든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중대사고 형사방어비용 특별약관
제1조(적용 범위)
이 특별약관의 보장 대상은 피보험자(본 특별약관의 경우 피보험자의 임직원을 포함합니다)가 중
대재해발생으로 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행위(피보험자가 소속된 단체를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을 의
미합니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변호사선임비용, 소송비용 등 형사방어비용(이하 ‘형사방어비용’이라
합니다)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또는 수사를 받거나 소송이 제
기되는 사건(이하 ‘사건’이라고 합니다)에 대해 보험기간 중 최초로 개시된 형사 절차가 발생하
여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하는 형사방어비용을 ‘1사건’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에
서 피보험자에게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사건은 소급보상일자 이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한 사
건을 말합니다.
1. 피보험자가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3항 및 「경찰수사규칙」 제19조(입건 전 조사) 등
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입건 전 조사가 사건과 관련해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
는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입건되어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 동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합니다.
2. 회사는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 또는 불기소 결정으로 수사가 종결되고 주
문이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되거나 기소되어 무죄 판결을 받은
피의사실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피의사실이 다수일 경우, 피의사실 별로 보상여부를 판단하
며, 피보험자에게 해당되는 전체 피의사실 결정건수에 대한 불송치 결정 또는 불기소 결정
중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된 결정건수의 비율을 아래에 따라
계산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설명 보상책임액 (제①항 제2호에서 산출된 금액)× 불송치 결정 또는 불기소 결정(‘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된 결정건수/ 전체 피의사실 결정건수
3. 아래 심급 구분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어, 심급별로 판결이 무죄로 선고된
경우라도 상급심(1심 소송에 대한 항소심 또는 상고심)의 판결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설명 회사가 보상하는 소송사건은 대법원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및 사건별 부호 문자에 관한
예규에서 아래와 같이 분류되는 소송사건에 한합니다.
1심 형사 1심 합의사건 고합, 형사 1심 단독사건 고단,
항소심 형사항소사건 노,
상고심 형사상고사건 도
(형사소송법에 정한 파기환송(이송)심, 재심, 비상상고심, 약식절차 등은 제외합니다.)
4. 피보험자가 다수인 경우 각 피보험자별로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합니다. 단, 동일한
중대재해로 다수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도 모든 사건을 ‘1사건’으로 봅니다.
② 제1항의 「보험기간 중 최초로 개시된 형사절차」라 함은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수사
기관으로부터 고소·고발장·진정서 접수, 입건, 출석요구 등 통지를 최초로 받은 일자를 기준으
로 합니다. 다만, 최초로 개시된 형사절차 이전에 보통약관 제5조(손해배상청구일자)에 따른
보험기간 중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가 있는 경우 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상급심(1심 소송에 대한 항소심 또는 상고심)의 판결이 무죄로 선
고된 경우에는 이전 심급 중 무죄판결 선고가 아니어서 보상받지 못하였던 피보험자가 부담한
형사방어비용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제1항에서 정한 형사방어비용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해 형사방어비용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 그 보상금액을 초과하는 형사방어비용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⑤ 회사는 종국 판결 결과의 변동에 따라 미지급된 보험금을 추가 지급 또는 기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
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형법 제9조 및 제10조 제1항의 사유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 위기
위기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이 공표된
것을 말합니다.
2. 위기관리실행비용
피보험자가 해당 위기의 영향을 관리 및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부담한 아래에 기재된 비용
으로서, 필요하고도 불가결하다고 회사가 사전에 서면에 의해 인정한 것을 말합니다. (단,
해당 위기의 발생 후 90일 이내에 피보험자가 부담한 비용에 한합니다)
1) 위기관리컨설팅회사(위기 이후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최소화를 위한 법률자문, 안전관리
강화 등을 컨설팅 해주는 회사를 말합니다)가 위기의 영향을 관리 및 최소화하는 목적
으로 피보험자에게 제공하는 위기관리서비스에 의해 발생한 비용 (위기관리컨설팅회사
에 대한 보수를 포함합니다.)
2) 사과문의 작성 비용 및 송부 비용
3) 신문 및 TV에 사죄광고를 게재하는 비용
4) 기자회견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
5) 위로금·위문품 비용
제3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기간 중 손해배상청구가 최초로 제기된 재해로 인한 위기에 대하여 해당 위기에 기인
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위기관리실행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다음의 각 호에 기재된 위기에 기인한 위기관리실행비용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1. 원인의 직,간접을 불문하고, 전쟁(선전포고의 유무를 묻지 않습니다), 변란, 폭동, 노동쟁의
또는 정치적 소요에 기인한 위기
2. 원인의 직,간접을 불문하고,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에 기인한 위기
3. 소급보장일자 이전에 발생된 재해로 인한 위기
4.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임원이나 임원이었던 사람(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자회사의 직원
이나 직원이었던 사람을 제외합니다)의 고의에 기인한 위기
5. 중대시민재해로 기인한 위기
제5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가 이 특별약관으로 보상하는 보험금의 액수는, 1회의 위기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위기관리실행비용의 금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② 보험기간 중 지급보험금의 총액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는 위기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위기관리실행비용 보상한도액이 총 보상한도액이 되며, 회사가 이 계약으로
보상하는 금액은 보통약관 및 그 외의 특별약관으로 보상하는 금액의 합계로서 보험증권에 기
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6조(1회의 위기)
① 이 특별약관에 대하여 동일한 원인(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는,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직전
의 위기와 동일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에 의한 위기는 발생한 때와 장소
중대사고 위기관리실행비용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보험사고가 중대재해 중 중대산업재해로 기인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다음의 각 호에 기재된 용어는 이하의 정의에 따릅니다.
1. 위기
심급구분 형사사건 사건별 부호
1심 형사 1심 합의사건 고합
형사 1심 단독사건 고단
항소심 형사항소사건 노
상고심 형사상고사건 도
(형사소송법에 정한 파기환송(이송)심, 재심, 비상상고심, 약식절차 등은 제외합니다.)
DB손해보험
28
위기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이 공표된
것을 말합니다.
2. 위기관리실행비용
피보험자가 해당 위기의 영향을 관리 및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부담한 아래에 기재된 비용
으로서, 필요하고도 불가결하다고 회사가 사전에 서면에 의해 인정한 것을 말합니다. (단,
해당 위기의 발생 후 90일 이내에 피보험자가 부담한 비용에 한합니다)
1) 위기관리컨설팅회사(위기 이후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최소화를 위한 법률자문, 안전관리
강화 등을 컨설팅 해주는 회사를 말합니다)가 위기의 영향을 관리 및 최소화하는 목적
으로 피보험자에게 제공하는 위기관리서비스에 의해 발생한 비용 (위기관리컨설팅회사
에 대한 보수를 포함합니다.)
2) 사과문의 작성 비용 및 송부 비용
3) 신문 및 TV에 사죄광고를 게재하는 비용
4) 기자회견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
5) 위로금·위문품 비용
제3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기간 중 손해배상청구가 최초로 제기된 재해로 인한 위기에 대하여 해당 위기에 기인
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위기관리실행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다음의 각 호에 기재된 위기에 기인한 위기관리실행비용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1. 원인의 직,간접을 불문하고, 전쟁(선전포고의 유무를 묻지 않습니다), 변란, 폭동, 노동쟁의
또는 정치적 소요에 기인한 위기
2. 원인의 직,간접을 불문하고,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에 기인한 위기
3. 소급보장일자 이전에 발생된 재해로 인한 위기
4.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임원이나 임원이었던 사람(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자회사의 직원
이나 직원이었던 사람을 제외합니다)의 고의에 기인한 위기
5. 중대시민재해로 기인한 위기
제5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가 이 특별약관으로 보상하는 보험금의 액수는, 1회의 위기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위기관리실행비용의 금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② 보험기간 중 지급보험금의 총액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는 위기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위기관리실행비용 보상한도액이 총 보상한도액이 되며, 회사가 이 계약으로
보상하는 금액은 보통약관 및 그 외의 특별약관으로 보상하는 금액의 합계로서 보험증권에 기
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6조(1회의 위기)
① 이 특별약관에 대하여 동일한 원인(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는,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직전
의 위기와 동일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에 의한 위기는 발생한 때와 장소
를 불문하고 1회의 위기로 간주합니다.
② 1회의 위기에 대한 회사에 대한 보험금의 청구는 최초의 보험금의 청구가 이루어졌을 때에 모
두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여 최초의 보험금의 청구가 이루어졌을 때의 보험계약사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7조(위기의 통지)
① 이 특별약관에 대하여 보통약관 제8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의 규정에 관계없이 보험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는 위기의 발생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서면으로 다음 사항을 통지하
여야 합니다.
1. 위기가 발생한 날
2. 위기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내용
3. 위기의 발생 형태
4. 그 외 회사가 필요로 인정하는 사항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 또는 제출서류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거나 부실한 기록을 했을 때는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제8조(보험기간과 지급 책임의 관계)
이 특별약관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회사에 대하여서, 제7
조(위기의 통지) 제1항에 규정하는 통지를 실시했을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9조(대체되는 규정)
이 특별약관에 대하여 회사는 보통약관 제13조(보험금의 분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중 「손해
액」을 「위기관리실행비용의 금액」으로 대체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중대사고 위기관리실행비용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보험사고가 중대재해 중 중대산업재해로 기인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다음의 각 호에 기재된 용어는 이하의 정의에 따릅니다.
1. 위기
위기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이 공표된
것을 말합니다.
2. 위기관리실행비용
피보험자가 해당 위기의 영향을 관리 및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부담한 아래에 기재된 비용
으로서, 필요하고도 불가결하다고 회사가 사전에 서면에 의해 인정한 것을 말합니다. (단,
해당 위기의 발생 후 90일 이내에 피보험자가 부담한 비용에 한합니다)
1) 위기관리컨설팅회사(위기 이후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최소화를 위한 법률자문, 안전관리
강화 등을 컨설팅 해주는 회사를 말합니다)가 위기의 영향을 관리 및 최소화하는 목적
으로 피보험자에게 제공하는 위기관리서비스에 의해 발생한 비용 (위기관리컨설팅회사
에 대한 보수를 포함합니다.)
2) 사과문의 작성 비용 및 송부 비용
3) 신문 및 TV에 사죄광고를 게재하는 비용
4) 기자회견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
5) 위로금·위문품 비용
제3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기간 중 손해배상청구가 최초로 제기된 재해로 인한 위기에 대하여 해당 위기에 기인
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위기관리실행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다음의 각 호에 기재된 위기에 기인한 위기관리실행비용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1. 원인의 직,간접을 불문하고, 전쟁(선전포고의 유무를 묻지 않습니다), 변란, 폭동, 노동쟁의
또는 정치적 소요에 기인한 위기
2. 원인의 직,간접을 불문하고,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에 기인한 위기
3. 소급보장일자 이전에 발생된 재해로 인한 위기
4.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임원이나 임원이었던 사람(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자회사의 직원
이나 직원이었던 사람을 제외합니다)의 고의에 기인한 위기
5. 중대시민재해로 기인한 위기
제5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가 이 특별약관으로 보상하는 보험금의 액수는, 1회의 위기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위기관리실행비용의 금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② 보험기간 중 지급보험금의 총액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는 위기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위기관리실행비용 보상한도액이 총 보상한도액이 되며, 회사가 이 계약으로
보상하는 금액은 보통약관 및 그 외의 특별약관으로 보상하는 금액의 합계로서 보험증권에 기
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6조(1회의 위기)
① 이 특별약관에 대하여 동일한 원인(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는,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직전
의 위기와 동일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에 의한 위기는 발생한 때와 장소
를 불문하고 1회의 위기로 간주합니다.
② 1회의 위기에 대한 회사에 대한 보험금의 청구는 최초의 보험금의 청구가 이루어졌을 때에 모
두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여 최초의 보험금의 청구가 이루어졌을 때의 보험계약사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7조(위기의 통지)
① 이 특별약관에 대하여 보통약관 제8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의 규정에 관계없이 보험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는 위기의 발생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서면으로 다음 사항을 통지하
여야 합니다.
1. 위기가 발생한 날
2. 위기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내용
3. 위기의 발생 형태
4. 그 외 회사가 필요로 인정하는 사항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 또는 제출서류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거나 부실한 기록을 했을 때는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제8조(보험기간과 지급 책임의 관계)
이 특별약관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회사에 대하여서, 제7
조(위기의 통지) 제1항에 규정하는 통지를 실시했을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9조(대체되는 규정)
이 특별약관에 대하여 회사는 보통약관 제13조(보험금의 분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중 「손해
액」을 「위기관리실행비용의 금액」으로 대체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중대사고 위기관리실행비용 특별약관Ⅱ
제1조(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보험사고가 중대재해로 기인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다음의 각 호에 기재된 용어는 이하의 정의에 따릅니다.
1. 위기
위기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수사기관으로
부터 조사 또는 수사를 받거나 소송이 제기 되는 사건(이하 ‘사건’이라고 합니다)에 대해 보
험기간 중 최초로 개시된 형사 절차의 발생을 말합니다.
2. 제1호의 「보험기간 중 최초로 개시된 형사절차」라 함은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피보험자(본
특별약관의 경우 피보험자의 임직원을 포함합니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고소·고발·진정서 접
수, 입건, 출석요구 등 통지를 최초로 받은 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최초로 개시된
형사절차 이전에 보통약관 제5조(손해배상청구일자)에 따른 보험기간 중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가 있는 경우 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위기관리실행비용
피보험자가 해당 위기의 영향을 관리 및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부담한 아래에 기재된 비용
으로서, 필요하고도 불가결하다고 회사가 사전에 서면에 의해 인정한 것을 말합니다.(단, 해
당 위기의 발생 후 90일 이내에 피보험자가 부담한 비용에 한합니다.)
1) 위기관리컨설팅회사(위기 이후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분석 및 대응을 위한 법률자
문, 안전관리 강화 등을 컨설팅 해주는 회사를 말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
건진단기관을 포함합니다)가 위기의 영향을 관리 및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피보험자에게
사고 발생원인 조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비용(위기관리컨설팅회사에 대한 보수를 포함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의뢰 비용
제3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중대재해로 인한 위기 중 최초로 생긴 위기에 대하여 해당 위기에
기인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위기관리실행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다음의 각 호에 기재된 위기에 기인한 위기관리실행비용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1. 원인의 직,간접을 불문하고, 전쟁(선전포고의 유무를 묻지 않습니다), 변란, 폭동, 노동쟁의
또는 정치적 소요에 기인한 위기
2. 원인의 직,간접을 불문하고,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에 기인한 위기
3. 소급보장일자 이전에 발생된 재해로 인한 위기
제5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가 이 특별약관으로 보상하는 보험금의 액수는, 1회의 위기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위기관리실행비용의 금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② 보험기간 중 지급보험금의 총액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는 위기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위기관리실행비용 보상한도액이 총 보상한도액이 되며, 회사가 이 계약으로
보상하는 금액은 보통약관 및 그 외의 특별약관으로 보상하는 금액의 합계로서 보험증권에 기
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6조(1회의 위기)
① 이 특별약관에 대하여 동일한 원인(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는,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직전
의 위기와 동일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에 의한 위기는 발생한 때와 장소
를 불문하고 1회의 위기로 간주합니다
② 1회의 위기에 대한 회사에 대한 보험금의 청구는 최초의 보험금의 청구가 이루어졌을 때에 모
두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여 최초의 보험금의 청구가 이루어졌을 때의 보험계약사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7조(위기의 통지)
① 이 특별약관에 대하여 보통약관 제8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의 규정에 관계없이 보험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는 위기의 발생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서면으로 다음 사항을 통지하
여야 합니다.
1. 위기가 발생한 날
2. 위기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내용
3. 위기의 발생 형태
4. 그 외 회사가 필요로 인정하는 사항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 또는 제출서류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거나 부실한 기록을 했을 때는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제8조(보험기간과 지급 책임의 관계)
이 특별약관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회사에 대하여서, 제7
조(위기의 통지) 제1항에 규정하는 통지를 실시했을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9조(대체되는 규정)
이 특별약관에 대하여 회사는 보통약관 제13조(보험금의 분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중 「손해
액」을 「위기관리실행비용의 금액」으로 대체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중대( )재해만을 위한 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2조 제1호의 중대재해에 관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는 손
해)에 따른 중대재해를 중대( )재해로 한정합니다. 특별약관이 부과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
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공중교통수단 보장확대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제5호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공중교통수단으로 생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단,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및 자기부담금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오염손해 보장확대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단, 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및 자기부담금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및 오염제거비용을 보상하
지 않습니다.
1. 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또는 배기(연기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2. 급격한 사고가 아닌 오염물질이 서서히,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누적되어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부담보 특별약관
회사는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는 손해)에 따른 민사상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단, 본 특별약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법
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회사는 보통약관 제17조(대위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
합니다.
보험 약관 동의
위에 기재된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보험계약 체결 시 위 약관이 적용되며, 보험사고 발생 시 약관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약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사전에 고지하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 약관 동의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 약관에 동의합니다
제공에 관한 사항
를 불문하고 1회의 위기로 간주합니다.
② 1회의 위기에 대한 회사에 대한 보험금의 청구는 최초의 보험금의 청구가 이루어졌을 때에 모
두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여 최초의 보험금의 청구가 이루어졌을 때의 보험계약사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7조(위기의 통지)
① 이 특별약관에 대하여 보통약관 제8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의 규정에 관계없이 보험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는 위기의 발생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서면으로 다음 사항을 통지하
여야 합니다.
1. 위기가 발생한 날
2. 위기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내용
3. 위기의 발생 형태
4. 그 외 회사가 필요로 인정하는 사항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 또는 제출서류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거나 부실한 기록을 했을 때는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제8조(보험기간과 지급 책임의 관계)
이 특별약관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회사에 대하여서, 제7
조(위기의 통지) 제1항에 규정하는 통지를 실시했을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9조(대체되는 규정)
이 특별약관에 대하여 회사는 보통약관 제13조(보험금의 분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중 「손해
액」을 「위기관리실행비용의 금액」으로 대체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홈페이지(https://www.idbins.com/)에서확인가능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특별약관 동의
중대사고 형사방어비용 특별약관 동의
중대사고 위기관리실행비용 특별약관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
조회에 관한 사항
1. 조회 대상 기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생명ㆍ손해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 금융거래기관, 코리안크레딧뷰로, 본인인증기관, 의무보험관계법령의 소관부처및그상ㆍ하급정부조직ㆍ공공기관ㆍ자동차제조회사
2. 조회 목적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보험계약 인수여부 결정을 위한 판단, 보험 가입한도 조회, 실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실손형 보험의 중복가입
– 생명ㆍ손해보험협회, 의무보험 관계법령의 소관부처 및 그상ㆍ하급 정부조직ㆍ공공기관 : 보험가입 의무대상 확인
– 자동차제조회사 : 차량모델 및 부속장치 확인
– 보험요율산출기관 : 보험계약 인수여부 결정을 위한 판단, 주행거리 확인, 보험요율 산출 정보 확인
– 금융거래기관 : 예금주(카드소유주) 본인확인
– 본인인증기관 : 실명인증, 본인인증
– 코리안크레딧뷰로 : 보험계약 인수여부 결정을 위한 판단
3. 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 동의일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시까지(최대3개월)
4. 조회 항목
①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② 민감정보 : 피보험자의 질병ㆍ상해에 관한 정보(진료기록, 상병명, 기왕증 등) 교통법규위반정보(자동차보험에한함)
③ 개인(신용정보)
– 일반개인정보 : 성명, CI, 국내거소신고번호, 주행거리정보, 의무보험 가입대상 여부ㆍ일련번호, 보험요율 산출 정보, 주행거리정보
– 신용거래정보 : 보험계약정보(상품종류, 보험가입금액 등)ㆍ보험금정보(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등)
– 신용능력정보 : 소득, 신용등급
– 공공정보등 : 군운전경력정보*, 자동차등록관련정보(자동차보험에한함)
*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병무청으로부터 제공받는 정보(단, 요율산출에 필요한 보험계약에 한함)
조회에 관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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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해보험주식회사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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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1. 수집·이용목적
– 보험계약의 인수심사·체결·이행·유지·관리(부활 및 갱신 포함)
– 순보험요율의 산출·검증, 민원처리 및 분쟁 대응, 금융거래 관련 업무(금융거래신청, 자동이체, 휴대폰소액결제 등)
– 보험모집질서의 유지(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협정업무 포함)
– 가입한 보험계약 상담(당사 및 당사 설계사에 한함)
– 보험계약 및 보험금청구에 이해관계자가 있는 자에 대한 법규/협약 및 계약상 의무이행(보험가입 의무대상 확인, 보험금 지급·심사, 보험사고·보험사기 조사, 잔존물대위, 구상업무 등 포함)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확인
2.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거래종료 후 5년까지 (단, 거래종료 후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금지급, 금융사고조사, 보험사기 방지·적발,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보유·이용하며, 별도보관)
위 보유기간에서의 거래종료일이란 “①보험계약만기, 해지, 취소, 철회일 또는 소멸일, ②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일(상법제662조), ③채권·채무관계 소멸일 중 가장 나중에 도래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한 날”을말한다.
3. 수집·이용 항목
①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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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능력정보 : 소득 및 신용도 판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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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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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거래기관/업무수탁기관 : 계좌개설금융기관, 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 VAN사 및 통신사
– 보험협회 : 생명·손해보험협회
– 신용정보회사 : 코리안크레딧뷰로
– 보험모집업무/설계지원업무를 위탁받은자(대리점, 설계사 등)
2.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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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회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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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 : 보험가입 의무대상확인, 보험금 청구서류 대행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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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거래기관,인증기관 : 예금주·카드소유주 확인, 세금우대저축사항 확인, 실명인증 및 본인인증
– 코리아크레딧뷰로 : 보험계약의 인수심사
3. 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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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회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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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계약 규약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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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계약 규약
제1조 (목적)
1. 본 규약은 (주)에스엠케이인슈(이하 “서비스제공자”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 간편보험가입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하는 이용자(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의 협약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2. 본 규약에 따라 체결되는 단체보험계약은 (주)유엘(이하 “회사”라 합니다)를 대표 계약자로 하고, 본 단체규약에 동의하고 제2조 회원자격을 득한 규약의 당사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입니다.
3. 서비스제공자는 서비스에 관한 제반 기술과 운영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제공되는 서비스는 모험모집인(보험대리점)으로서 서비스제공자와 별지에 기술된 제휴보험사가 전담합니다.
제2조 (회원자격)
1. 서비스제공자가 운영하는 서비스의 이용약관 및 본 규약에 동의하고 가입한 자들은 본 규약의 당사자가 되고, 회원으로서 일반회원(또는 준회원) 및 동반회원으로 하여 보험가입을 위한 단체(상법 및 보험업법상의 단체보험의 단체)를 구성하며, 보험가입에 동의한 자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
2. 본 규약의 당사자들은 서비스제공자가 요구하는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본 규약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묻는 박스를 클릭하고 체크표시를 함으로써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 회원자격을 얻게 됩니다.
3. “일반회원(또는 준회원)”이라 함은 플랫폼에 개인정보 등을 제공한 후, 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이용가능한 자를 말합니다. 개인정보 등을 제공한 동반회원도 포함합니다.
4. 동반회원(동반가입자) 가입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A. 일반회원(또는 준회원) 중 1인(대표자)이 “단체보험계약”에 의하여 나머지 동반회원들로부터 보험가입에 필요한 정보(성명,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및 기타 보험료 산출에 필요한 정보)를 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에 입력하는 때에 보험가입에 필요한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취급∙위탁 제공”에 대한 동의와 “서비스 이용약관” 및 본 규약에 동의할 권한을 부여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B. 서비스제공자와 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보험 계약 체결 및 이용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일반회원(또는 준회원) 중 1인(대표자)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취급∙위탁 제공”에 대한 동의와 “서비스 이용약관” 및 본 규약에 동의하는 경우 동반회원도 단체보험의 구성원이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C. 위 “A”호의 동반회원 중 미성년자가 포함되는 경우, 법정대리인(대표자)이 각종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취급∙위탁 제공” 동의서 및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경우 미성년 동반회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취급∙위탁 제공” 동의서와 본 협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대표자를 포함한 동반회원들은 회사를 단체보험계약자로 하고, 자신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회사가 일괄로 가입하는 방식에 동의합니다.
6. 단체보험계약에 따른 세부내용은 보험사가 제공하는 보험약관에 따르며 본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사가 보험사와 정한 약정에 따릅니다.
7. 기타 회원의 자격득실 등에 관하여는 각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단체보험가입 청약 동의 내용)
1. 회사는 회원을 위하여 계약자로서 보험사와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단체보험계약에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회원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보험가입신청(보험청약)을 합니다.
3. 보험청약을 하고자 하는 회원은 보험약관, 알아두실 사항 등을 충분히 읽고 이해한 후 청약을 하며, 보험사와 회사가 고지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합니다.
4. 회원이 가입하는 단체보험계약의 수익자는 피보험자 본인이 되며, 피보험자 본인 사망시에는 그 법정상속인이 수익자가 됩니다.
5. 회원은 보험계약에 따른 담보항목 및 내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보험회사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직접 납부한 경우, 회원은 계약자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단체보험계약자로서 단체보험의 가입, 유지, 피보험자 관리, 보험료 수금 및 납입 등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단체보험 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7. 회사가 계약한 단체보험에 관하여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회사가 보험사와 약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4조 (기타사항)
1. 회사의 기존 서비스 변경, 새로운 서비스 출시, 법령의 개폐, 회원 요구 등의 사정이 있어 이 규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회원들을 위하여 규약을 즉시 변경합니다.
2. 회사는 규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회원들에게 의견을 구할 수 있으며, 회원들은 이에 성실히 응합니다.
3. 규약변경을 희망하는 회원은 회사에 그 구체적인 변경안과 이유를 제시하여 규약변경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회사는 전항에 따라 처리합니다.
4. 회사는 단체보험가입 등 규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는 개별적으로 규약 적용에 부동의 하는지 의견을 구합니다. 이때 규약에 부동의 하는 회원은 해당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회원 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단체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업법 제2조 제10호에 근거하여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로서 동법 제84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대리점입니다. 회원의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취급·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합니다.
[별지]
1. 2025. 08. 01 현재, 제1조의 제휴보험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향후 제휴보험사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DB손해보험(주)
단체보험계약 규약 동의
단체보험계약 규약 동의
보험 서비스 이용 동의
×보험 서비스 이용 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보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서비스 이용)
1. 회원은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 이용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3조 (개인정보 보호)
1.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됩니다.
2. 개인정보는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제4조 (기타)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보험 서비스 이용 동의
보험 서비스 이용 약관 동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동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1. 수집 항목: 이름, 연락처, 이메일 등
2. 수집 목적: 보험 서비스 제공
3. 보유 기간: 서비스 제공 완료 후 3년
제2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1.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2.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에만 제공합니다.
제3조 (개인정보 보호)
1.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됩니다.
2. 접근 권한을 최소화합니다.
제4조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
1.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요구 가능
2. 처리 정지 요구 가능
개인정보 처리방침 동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동의
전자금융거래 이용 약관
×전자금융거래 이용 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1. 인터넷을 통한 보험료 결제
2. 모바일을 통한 보험료 결제
3. 전자문서를 통한 계약 체결
제3조 (이용자의 의무)
1. 정확한 정보 입력
2. 보안에 대한 주의
3. 비밀번호 관리
제4조 (금융기관의 의무)
1. 안전한 전자금융거래 환경 제공
2. 개인정보 보호
3. 분쟁 해결
전자금융거래 이용 동의
전자금융거래 이용 약관 동의
통신수단 계약해지 및 전자매체를 통한 증권, 약관 수령 동의
×통신수단 계약해지 및 전자매체를 통한 증권, 약관 수령 동의
제1조 (통신수단을 통한 계약해지)
1. 전화, 이메일, SMS를 통한 계약해지 가능
2. 본인 확인 절차 필요
3. 해지 신청 후 처리 기간 안내
제2조 (전자매체를 통한 증권 수령)
1. 이메일을 통한 보험증권 발송
2. 모바일 앱을 통한 보험증권 확인
3.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인정
제3조 (약관 수령 방법)
1. 이메일을 통한 약관 발송
2. 웹사이트를 통한 약관 열람
3. 모바일 앱을 통한 약관 확인
제4조 (동의 철회)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통신수단 계약해지 및 전자매체를 통한 증권, 약관 수령 동의
통신수단 계약해지 및 전자매체를 통한 증권, 약관 수령 동의
전자서명 동의 안내
×전자서명 동의 안내
제1조 (전자서명의 정의)
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에 서명, 기명날인 또는 서명날인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합니다.
제2조 (전자서명의 효력)
1. 전자서명은 전자문서법에 따라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2. 종이문서의 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제3조 (전자서명 방법)
1.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
2. 생체인증을 이용한 전자서명
3. OTP를 이용한 전자서명
제4조 (전자서명의 보안)
1. 전자서명은 암호화되어 전송됩니다.
2. 위조나 변조를 방지합니다.
3.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제5조 (동의 철회)
언제든지 전자서명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 동의
전자서명 동의
마케팅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이용 동의
×마케팅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이용 동의
제1조 (제공받는 자)
– 보험 대리점 및 중개사
– 마케팅 대행업체
– 보험 상품 개발 파트너
제2조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이름, 연락처, 이메일
– 보험 가입 이력
– 상품 관심사
제3조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보험 상품 안내
– 마케팅 정보 제공
– 상품 개발 및 개선
제4조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 철회 시까지
– 최대 3년
제5조 (동의 거부 권리)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거부 시에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마케팅 정보 제공이 제한됩니다.
제6조 (동의 철회)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이용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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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내역 조회 및 사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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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안내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안내서 및 약관을 꼭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