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 상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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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은 중대재해* 발생 시 이로 인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 및 형사방어 비용에 대하여 자기부담금을 제한 후 보장합니다.
*중대재해 =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상 산업재해(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부상∙질병)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또는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중대시민재해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 중①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또는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 제조물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공중이용시설다음 각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교육 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교육 시설은 제외한다.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 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제84조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그 밖에 가 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 공중교통수단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 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객차(「철도사업법」제2조 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 시행령」제3조 제1호라 목에 따른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라. 「해운법」제2조 제1호의 2의 여객선
마. 「항공사업법」제2조 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가입대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개인·법인·기관)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포함)
※ 가입제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주
※ 가입 불가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송치(최종 기소 여부 불문) 처분 있는 계약자
보험사고 피해자의 범위종사자
1) 「근로기준법」상의근로자
2) 도급, 용역, 위탁등계약의형식에관계없이그사업의수행을 위하여대가를목적으로노무를제공하는자
3) 사업이여러차례의도급에따라행하여지는경우에는각단계의 수급인및수급인과1)또는2)의관계가있는자
일반 시민 (제3자)
중대재해처벌법 보장 내용
법률상 배상책임 (보통약관)
보상하는손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기간 중에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어 피보험자가 민사상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보상※피보험자 :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법인 또는 기관
보상하지않는 손해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재물손해, 재물의 분실 또는 도난(그로 인한 재물의 사용불능 손해를 포함합니다)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가입 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 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산업안전 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 제59조 제1항, 제60조, 제117조 제1항, 제118조 제1항, 제122조 제1항 위반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 포함) 하는 공중 교통수단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중대사고 형사방어비용 (특별약관)
보상하는 손해
중대재해가 발생하여「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위반 혐의로 피보험자가 피의자로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는 사건에 대해 보험기간 중 최초로 개시된 형사절차에 따라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하는 형사 방어비용을‘1사건’마다 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에서 피보험자에게 보상하여드립니다. 단, 소급 보상 일자이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한 사건이며,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 또는 불기소 결정으로 수사가 종결되고 주문이“혐의 없음”또는“죄가 안됨”인 경우에 한합니다.
「최초로 개시된 형사절차」라 함은 피보험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고소·고발장·진정서 접수, 입건, 출석요구 등 통지를 최초로 받은 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최초로 개시된 형사절차 이전에 손해배상청구가 최초로 제기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4조(손해배상청구 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보통약관 제4조(손해배상 청구일자)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의「보험기간 중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피보험자와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쪽의 손해배상청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접수한 경우에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는 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린 날을 손해배상청구가 처음 제기된 날로 봅니다.
2. 어느 하나의 재해에 대한 다수의 손해배상청구는 그중 최초로 제기된 날을 모든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일자로 봅니다.
3. 다만, 피보험자 또는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받기 전이라고 할지라도 재해가 발생하여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린 날을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일자로 봅니다.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어 무죄가 선고된 경우,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서 실제 부담한 형사 방어비용을 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에서 피보험자에게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심급별로 판결이 무죄로 선고된 경우라도 상급심(1심 소송에 대한 항소심 또는 상고심)의 판결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상급심(1심 소송에 대한 항소심 또는 상고심)의 판결이 무죄로 선고된 경우에는 이전 심급 중 무죄판결 선고가 아니어서 보상받지 못하였던 피보험자가 부담한 형사 방어비용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최종판결(상급심)이 유죄 또는, 형법 제 9조 및 제10조 제1항의 사유에 따라 무죄판결 확정시 보상하지 않음
보상하지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더하여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형법 제9조 및 제10조 제1항의 사유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중대사고 위기관리 실행비용I (특별약관)
보상하는손해
회사는 보험기간 중 손해배상청구가 최초로 제기된 재해로 인한 위기에 대하여 해당 위기에 기인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위기관리 실행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1. 위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이 공표된 것을 말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 공표)① 고용 노동부 장관은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 위기관리 실행 비용피보험자가 해당 위기의 영향을 관리 및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부담한 아래에 기재된 비용으로서, 필요하고도 불가결하다고 회사가 사전에 서면에 의해 인정한 것을 말합니다. (단, 해 당위기의 발생 후 90일 이내에 피보험자가 부담한 비용에 한합니다)
1) 위기관리 컨설팅 회사(위기 이후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최소화를 위한 법률자문, 안전 관리 강화 등을 컨설팅해 주는 회사를 말합니다)가 위기의 영향을 관리 및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피보험자에게 제공하는 위기관리 서비스에 의해 발생한 비용 (위기관리 컨설팅 회사에 대한 보수를 포함합니다.)
2) 사과문의 작성 비용 및 송부 비용
3) 신문 및 TV에 사죄광고를 게재하는 비용
4) 기자회견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
5) 위로금·위문품 비용
보상하지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더하여 다음의 각 호에 기재된 위기로 인한 위기관리실행비용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원인의 직, 간접을 불문하고, 전쟁(선전포고의 유무를 묻지 않습니다), 변란, 폭동, 노동쟁의 또는 정치적 소요로 인한 위기원인의 직, 간접을 불문하고,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기소급보장일 이전에 발생된 재해로 인한 위기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임원이나 임원이었던 사람(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자회사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을 제외합니다)의 고의로 인한 위기중대시민재해로 기인한 위기
중대사고 위기관리 실행비용Ⅱ (특별약관)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기간 중 손해배상청구가 최초로 제기된 재해로 인한 위기에 대하여 해당 위기에 기인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위기관리 실행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1. 위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 중대 시민 재해)가 발생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위반 혐의로 피보험자가 피의자로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는 사건에 대해 보험기간 중 최초로 개시된 형사절차의 발생을 말합니다.2. 위기관리 실행 비용피보험자가 해당 위기의 영향을 관리 및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부담한 아래에 기재된 비용으로서, 필요하고도 불가결하다고 회사가 사전에 서면에 의해 인정한 것을 말합니다. (단, 해당위기의 발생 후 90일 이내에 피보험자가 부담한 비용에 한하며, 아래 각 항목의 비용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위기관리 컨설팅 회사(위기 이후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최소화를 위한 법률자문, 안전 관리 강화 등을 컨설팅해 주는 회사를 말하며, 「산업 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진단기관을 포함합니다.)가 위기의 영향을 관리 및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피보험자에게 사고 발생 원인 조사 등 제공하는 서비스 비용(위기관리 컨설팅 회사에 대한 보수를 포함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의뢰 비용※ 산업안전보건법제48조(안전보건진단기관)① 안전보건진단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전보건 진단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상하지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더하여 다음의 각 호에 기재된 위기로 인한 위기관리실행비용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원인의 직, 간접을 불문하고, 전쟁(선전포고의 유무를 묻지 않습니다), 변란, 폭동, 노동쟁의 또는 정치적 소요로 인한 위기원인의 직, 간접을 불문하고,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기소급보장일 이전에 발생된 중대재해로 인한 위기
징벌적 배상책임 (특별약관)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 중 사업주 또는 법인, 기관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중대재해 처벌법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제 ①항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상하지않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더하여 법인 또는 기관이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되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중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징벌적 손해배상금’ 면책 규정을 제외한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의 다른 규정을 모두 적용합니다.
③ 이 증권에 공중교통수단 보장확대 특별약관이 첨부되어 있을 경우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제3호는 적용하지 않으며, 오염손해 보장확대 특별약관이 첨부되어 있을 경우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제6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고접수 및 보험금 청구 절차
1 사고접수 바로가기
사고접수 관련 궁금한 사항은 고객센터 1522-9323 으로 연락주세요.
2 보상 담당자 지정
3 보상 검토
4 보험금 결정 및 지급
※상기의 내용은 약관에 기초하여 안내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보험가입 바로가기